사회 사회일반

“불공정하다”…430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

구호 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구호 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 이유에 대해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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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현재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에 달하지만,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만 기소됐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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