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수리에 입 맞추고 무릎에 손 올리고…10대 제자 추행한 50대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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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의 무릎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쯤부터 같은 해 10월 초쯤까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 학원 교실과 차량 등에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둘이 남은 교실에서 B양의 무릎에 손을 올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너 예쁘다"며 B양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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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양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에 가던 중 체중 변화를 물으며 B양을 안아서 들어 올렸다가 내렸고, 차량에 탑승한 뒤에는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운전하면서 "너 안 놔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신체 부위나 정도를 보면 이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명백하게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의를 오해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따.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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