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각軍 소요 직접 결정…무기 신속하게 도입한다





앞으로 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선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고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식으로 무기를 획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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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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