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당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사법연수권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대행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김 대행은 검찰에서 물러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된 후 현재 수사1부장이자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퇴직한 이후인 이듬해 A변호사에게 건넸다가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인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에서 계속 달라져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대행 작성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따는 것은 믿기 힘들가”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