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깐깐해지는 M&A 공시…합병 추진 배경·목적 밝혀야

금융위, M&A 개선방안 발표

합병 반대의견 적시 등 의무화

김소영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곧 확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상대방 선정 이유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M&A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진행되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내놓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M&A가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이지만 일반 주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에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병 추진 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 시점 등 주요 의사 결정 사유를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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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에 편향된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의사회 논의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합병 목적과 합병 가액이나 거래 조건의 적정성, 합병 반대 시 사유 등을 의사회 의견서에 적고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 평가 기관의 행위 규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끼리 합병할 때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며 “이번 방안으로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역동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M&A 대책을 포함해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다.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투자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우수 업체로 구성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만들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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