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 화장실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성인용 기저귀'를 투척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저귀를 몰래 버린 인물은 오물을 기저귀로 감싸 공중화장실에 버렸다고 한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건물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협조 공문이 붙었다.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협조문에서 “건물 내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에 쌓인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동 생활구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글을 읽는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CCTV 추적 후 (범인을) 특정하겠다.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다수의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기저귀에 싸인 오물을 남의 가게나 공공장소에 버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어른 5명과 아이 5명이 치킨집에 방문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달라기에 모든 요구를 들어줬는데, 손님들이 가고 테이블을 살펴보니 유아용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들이 남아있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기저귀에 싸인 오물이 손님용 의자에 덩그러니 방치된 모습이 담겨 공분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유통업체 쿠팡의 전용 재활용 가방 ‘프레시백’에 똥기저귀를 넣어 반납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배송 기사 B씨의 고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정해진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아용이든 성인용이든 기저귀는 대변이 묻었다면 대변을 제거한 후에 돌돌말거나 테이프로 봉합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