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익표, 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반쪽 대책…지역의료 대책도 병행돼야”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평가할 대목이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구체 대안은 빠졌다”며 “사실상 반쪽 대책”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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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정원확대 뿐만 아니라 실제적·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원을 늘리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효과는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같이 하는 문제”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당 소속 의원들도 ‘5개의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과 관련해 “총선 공약까지 할 필요도 없고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을 안 바꾸니 우리 당에서 하는 수 없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말로만 여러 대책을 세우지 말고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나온 법안을 처리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여당의 선택,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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