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속여 보험금 편취… 경찰 수사 착수





경찰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7일 경찰청은 금감원·건보공단과 함께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와 병원과 환자 4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뒤 브로커 20여 명과 연계해 환자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등을 편취한 사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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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11일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세 기관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경찰은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향후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이 있을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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