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해 고의성 없다"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1심서 징역 5년

"왜소한 체격 피해자 수차례 가격

음주운전 등 전과도…죄질 불량"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한 고등학교에 침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전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 동석자 진술에 의하면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술에 취해 학교를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정 안에 들어간 뒤에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당시 학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피해자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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