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피해자 협박·폭행…죄질 매우 불량"


검찰이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팬을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보통의 성인 남성이 소주 2잔 반, 또는 맥주 500cc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상태를 말한다.


정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