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간호사가 의료기기 몇 분간 들고 있어도 무면허 진료"

의료행위 실시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법원, 항소심 기각하고 벌금형 선고





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해 의료 기기를 들고 있더라도 의사가 의료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진료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인 의료원장과 간호사에게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의료행위 실시 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인 의사는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해 치료기의 강도를 지시해 해당 의료기기를 들고 있었으나, 해당 행위가 보조 행위가 아닌 치료 행위라는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의료기를 들고 있었을 뿐으로 진료보조행위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진료실에서 환자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추어 위험성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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