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 거울, 고데기 등 다양한 미용 물품을 갖춰 화제를 모은 '뷰티 택시'가 안전성 신고를 받고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지난 5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 측은 지난달 뷰티택시가 소속된 대전지역 운수회사와 택시기사에게 가맹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며 택시 내부에 비치한 물품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뜨거운 고데기가 안전 장치 없이 방치되는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철거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뷰티택시는 안성우씨가 2022년 11월부터 택시 내부에 승객들이 필요로 하는 미용 용품을 하나둘씩 구비하면서 시작됐다.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거울과 고데기, 빗 등 미용 용품뿐 아니라 스타킹, 덧신, 핫팩, 우산 등을 사비로 구입해 서비스로 제공했다.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서 입소문을 났고 대전 명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크루'로 뽑혀 커피차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물품 철거 요청에 안씨는 업체 측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안씨는 "1년 넘게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뷰티택시를 발전시켜왔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없었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물품을 치우라는 건 택시를 운행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뷰티택시가 다른 택시와의 운행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동일화된 상품으로 어디를 가든 유사한 품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스티커나 내부 물품들을 비치하는 것은 가맹 운영 매뉴얼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안씨는 "규정에 맞게 안전하고 친절하게 운행했고, 승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 왔는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며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만 규정하고, 승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뷰티택시 승차 경험이 있는 서다운 대전서구 구의원은 "시민 편의성과 호응도가 높은데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 없애면 누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냐"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 운행과 관련한 규정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별화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건, 갑을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