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전세 반환대출 5개월간 1600건 '찔끔'…올해 7월 종료

까다로운 대출 요건·전셋값 인상 영향

소형 빌라 등은 대출 어려워…추가 규제완화 요구도

정부가 '전세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세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셋값이 떨어지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은 지난해 7~12월 말 기준 164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액은 4732억 원 규모로 건당 2억 8854만 원이 실행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주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 운 데다 전셋값이 도로 상승하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소형·저가 빌라시장의 역전세가 여전한데 대출이 어렵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방 공제’를 적용하면 역전세 대출의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방 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떼어놓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만큼 담보 가치가 낮은 소형 빌라 등의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 반환대출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추가 규제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악용해 대출을 끌어 쓰지 않도록 굉장히 엄격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 조치(보증보험 가입 의무)까지 뒀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올해 7월 말 역전세 반환대출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