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보훈부 “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국가가 장례 지원”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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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 지원 사업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다. 보훈부는 그동안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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