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사건 판결에 항소… “양형 부당”

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을 벌이다 현직 경찰관 1명이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 주선자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피고인들 또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임 주선자 이 모(32) 씨 등 6명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 씨와 정 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A(41) 씨와 B(32)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C(35) 씨와 D(31) 씨는 징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정 씨의 자택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원경찰청 소속의 한 경정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참석자 24명을 입건해 이 중 일부를 송치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했다. 다른 참석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 경찰관,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여 확산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