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입건…"담뱃불 끄고 잠들었다"

도봉경찰서 70대 남성 형사 입건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023년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023년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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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대신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화재가 처음 시작된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던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의 집에서는 담배꽁초, 라이터가 증거물로 발견됐다.

A씨는 화재 사고로 다쳐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운 건 맞지만 담뱃불을 끄고 잠들었다"면서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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