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조씨, 예행연습·목격자 살인까지 지시했다

지적장애인 김씨 '가스라이팅'해

몇달 전부터 무전기 구입해 범행 준비

범행 당일엔 "목격자까지 죽여라"  

"피 묻은 옷 내 차 트렁크에" 지시

숙박비 명목 1570만원 편취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사전 준비를 시킨 것은 물론 범행 현장의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45)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83)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자신이 고용한 주차관리인 김모(33)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김씨에게 범행 준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김씨에게 지난해 6월 초순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고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같은해 9월에는 무전기 사용법과 칼로 찌르는 방법을 연습시키기도 했다. 범행 사흘 전인 11월 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했다.

검찰은 "조씨는 범행 당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까지 죽여라', '피 묻은 옷은 내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지시했다"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 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김씨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해 매달 '월세' 명목으로 총 15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씨는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아냈지만 김씨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며 혐의 인정 유무는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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