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크린랩 경영권 분쟁 장기화…직원들 "정상화 촉구" 탄원

장·차남 주식증여계약 놓고 공방

1·2심 엇갈려…올 대법 판결 전망

크린랩 김해 생산공장 전경. 사진제공=크린랩크린랩 김해 생산공장 전경. 사진제공=크린랩




경남 김해 등에 생산시설을 둔 국내 대표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랩이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자 직원들이 법원에 회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13일 크린랩 노동조합에 따르면 크린랩 근로자들은 창원지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현 경영진이 하루 빨리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원서 작성에는 크린랩 직원 180여 명 중 150여 명이 참여했다. 31년간 크린랩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전 경영진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큰 빚을 떠안은 상황이었다”며 “입사 후 빚이 없는 회사라는 데 자부심을 느껴왔으나 지금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1년 12월 고(故) 전병수 회장이 설립한 크린랩은 무차입경영을 이어갔으나 이후 경영난은 물론 형제 간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2006년 11월 12일 B 전 대표는 ‘전병수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21만 주를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바탕으로 대표에 올랐다. 하지만 전 회장은 2016년 주식증여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 작성됐음을 확인한 뒤 이듬해 B 전 대표에게 주식양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전 회장이 사망하자 보조참가인이던 차남 C 대표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은 2022년 1월 필적 감정, 증인 증언 등을 토대로 증여계약서가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차남 C 대표가 주식 소유자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C 대표는 그해 9월 공식 취임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며 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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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반론보도]<크린랩 경영권 분쟁 장기화…직원들 "정상화 촉구" 탄원> 관련

본보는 지난 2월 13일자 <크린랩 경영권 분쟁 장기화…직원들 "정상화 촉구" 탄원> 제목의 기사를 통해, 크린랩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크린랩 전 대표이사 측은 “현재의 경영권 악화 상황은 현 경영진의 경영 능력 부재와 방만 경영, 회사 비용으로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법률비용 사용 등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해=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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