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法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형 선고"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재판부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형 선고"

공범 이 씨, 전 씨 범행 알고 있었다 판단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월이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하려 한다”며 보다 엄중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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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경호원 이 씨에 대해서는 “전청조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처음에 전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난 이후 전 씨와 이 씨는 오열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 27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원 이 씨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전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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