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인정보위 '개인정보관리 위반' 공공기관 7곳에 과태료 부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곳, 과태료 3240만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 위반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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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7곳에 총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기록 누락 등이 확인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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