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상고 기각하고 유죄 판단한 원심 인정

21대 국회서 7번째로 의원직 상실해

지난 달 사직해 정의당 의석 수엔 변동 없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7번째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헌인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수긍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달 24일 사직해 양경규 의원에게 의원직이 승계돼 정의당 의석 수에는 변동이 없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