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시속 30→20㎞ 낮춘다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도로·교통안전시설에 382억원 투입

이면도로 50곳 발굴해 제한속도 낮춰

통학량 많은 20곳 보행친화도로 조성

제한속도 시속 20㎞의 이면도로. 사진제공=서울시제한속도 시속 20㎞의 이면도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 통학을 위협하는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발굴해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18일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보호구역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연간 38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신호등·횡단보도를 늘려 보행약자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등서초(강서구)·창천초(마포구) 주변 등 차도와 보도 간 구분이 모호한 좁은 도로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해 차량이 이곳을 지날 때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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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시킨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에는 다른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적용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도 600개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120개소의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한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배치하고,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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