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장병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法"장의비 지급 못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 촉발했다 단정 못해

흡연·음주 생활 습관이 건강 악화 원인일 수 있어

법원 청구 기각에 유족 측 항소 제기





법원이 감염성 심내막염(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 유족의 장의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소 고인의 흡연과 음주 습관이 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사망한 B씨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협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해온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장 내막염으로 사망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는 그간 비위생적인 곳으로 출장과 함께 한 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을 초과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주장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심장병은 발생 빈도가 흔하지 않아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망인이 적어도 30년간 흡연과 3회 이상의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어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원고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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