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경총 등 1억 3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20억 배상금 중 일부만 인정해

삼성전자·삼성물산 등에 배상 판결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전자(005930) 등을 상대로 낸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3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노조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른바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기업과 단체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028260)·CS모터스·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앞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8~2019년 삼성전자 등 법인 2곳과 임직원 32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1년 2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32명 중 25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했다”면서도 “법원은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