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탁금 수령은 이씨 측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지난 2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후 이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전체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헤아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