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했으며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작년 말 두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