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추진

ISA 계좌 연동 비과세 혜택 추진

국회의원 회기 중 거래 금지

이개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개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1일자 1·2면 참조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불허해왔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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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세 혜택을 확대해 가상자산 투자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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