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롬이 리니지W 표절"…엔씨, 카겜에 저작권 소송

"콘셉트·아트 등 무단도용" 주장

작년 '아키에이지워' 이어 두번째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 사진 제공=엔씨소프트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본사.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사례. 왼쪽이 엔씨소프트의 ‘리지니W’, 오른쪽이 카카오게임즈의 ‘롬’. 사진 제공=엔씨소프트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사례. 왼쪽이 엔씨소프트의 ‘리지니W’, 오른쪽이 카카오게임즈의 ‘롬’.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036570)카카오게임즈(293490)를 상대로 두번째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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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문제로 삼은 것은 카카오게임즈가 ‘롬’에서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인터페이스(UI), 연출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워’에서 ‘리니지 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8월 웹젠(069080)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업계에서도 이번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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