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령 근거 마련 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정부가 인권위의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 및 활용 중지 조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회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기술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10월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권 보호·공익적 활용·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달 8일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 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통제 없이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