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인 전국 70여 개 단지의 5만여 가구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여야는 이 법안들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쟁에 매달려 국회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방기해왔던 여야가 뒤늦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인 것은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처리는 시급하다. 중대재해법은 도입 당시부터 애매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중대 사고가 외려 증가하는 등 산재 예방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돼 현장의 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사업장들이 “준비를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대신 거대 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걷어차버렸다. 기득권 노조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리한 법 시행으로 영세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중소·영세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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