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통보했다고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한 40대男 실형

피해자 주거지 침입해 옛 휴대폰 뒤져

사생활 폭로하겠다고 지속 협박해

흉기 휘두르며 목 조르는 등 폭행 일삼아

재판부 "유사 전력 고려해 실형 불가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 약점을 폭로하겠다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피해자인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과거 사진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의 옛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사생활 약점을 이용해 "결혼하게 되면 남편하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협박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의 협박에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월 다시 헤어짐을 통보하자,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같은 해 8월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