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0만명 청약설 '디퍼아' 줍줍… 덜컥 당첨됐다간 낭패? [집슐랭]

준공 승인 나지 않아 대출에 제약 있을수도

당첨후 계약 안하면 재당첨 제한 10년도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 제공=현대건설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 제공=현대건설




최고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100만명 청약설이 나오는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의 무순위(줍줍) 청약이 26일 진행된다. 다만 이 단지는 강남구로부터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6일 이 단지의 전용면적 34㎡A, 59㎡A, 132㎡A 각 1가구씩 3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최초 청약 시점인 2020년 7월과 동일하다. 34㎡A는 6억5681만원, 59㎡A는 12억9078만원, 132㎡A 21억9238만원이다. 이 단지 전용 59㎡와 132㎡가 최근 각각 22억198만원, 49억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억원가량의 차익이 기대돼 100만명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첨자는 이달 29일 발표되는데, 3월 8일까지 타입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90%는 약 3개월 뒤인 6월 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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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을 넣고 당첨됐을 때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단지의 경우 빗물과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강남구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시사용승인만 낸 상태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전셋값도 물량 부담으로 주변 보다 시세가 낮은 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충분한 현금을 마련하지 않고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구에서 나오는 물량인 만큼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한 분양 전문가는 “올해 강남 3구 다른 곳에서 줄줄이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덜컥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당첨되면 다른 곳에 지원할 수가 없다” 며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자는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당첨자가 이번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분양 당첨자는 재당첨제한 제한 기간(10년)에 걸리기 때문에 청약이 불가능하고, 조합원은 재당첨제한 기간에만 걸리지 않으면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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