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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운용역 사익추구 또 적발

금감원 엄중조치·수사기관 통보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2억 원을 투자한 뒤 3배 이상 금액을 상환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2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최근 검사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유사 위규행위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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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운용사의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한 이후 수년이 지나 본인이 자사 펀드를 설정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으나 이를 본인 회사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이다. 해당 운용역은 거래 후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2배 금액을 돌려받았다.

다른 운용역들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나 본인 명의로 2억 원씩 투자하고 3배 이상을 상환받았다. 결국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로 적발됐다.

또 다른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자산을 다른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알선 대가로 본인 가족회사를 통해 20억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된 만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 자본시장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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