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

■정부 밸류업 세부안 발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발적 참여

밸류업 표창해 모범납세자 우대

강제성 없고 법인세 등 혜택 빠져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 선정, 기업설명회(IR)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독려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공시 의무화 등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외됐다. 그동안 정부가 밝혔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중장기 목표 수준 등을 설정한 뒤 구체적인 경영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나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5월 2차 세미나를 거쳐 6월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목표 설정 적절성과 계획 수립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개사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표창을 받을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에 우대하는 등 세정지원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할 때 우대하는 등 혜택이 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상장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한다. 지수 개발 시점은 오는 3분기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는 오는 4분기를 예상하고 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 라인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안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다양한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희망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밸류업’ 공동 IR도 개최 지원한다.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배당소득세율 인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 혜택 등 주요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이후 시행되는 만큼 불확실성도 여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단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인 계획 수립·공시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