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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2심,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 배당

지난 5일 1심서 혐의 모두 무죄

2심 고법 형사 13부에 배당

김용 불법정치자금 담당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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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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