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성남·하남도 개발 탄력

■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軍협의 없이도 건축물 신·증축

강남3구 등 여의도 면적 117배

"재산권 보장…국민권익 증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33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대폭 자유화한다. 특히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 공항 인근의 판교와 분당 등이 포함된 성남과 하남시는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서산 비행장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경기도 성남비행장(서울공항)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다.

서울공항은 이른바 ‘강남 3구’와 분당·판교 일대와 마주하고 있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송파구(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장지동)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돼 이 일대 부동산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 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 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 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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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와 김포, 청주, 인천 일대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해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2007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은 8240㎢에 달한다. 이는 전 국토의 8.2%로 이번 해제 규모는 전체 보호구역의 0.3%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방자치단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 국방부자료: 국방부


이현호 기자·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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