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억1500만 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 기로

특가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지난 8일 별도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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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별도의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이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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