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지방법원(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 모 씨와 주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와 허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심사위원 주 씨는 2020년 12월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2019~2022년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들이 낙찰 순서를 담합하자 감리업체 17곳의 임직원과 심사위원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