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 등 총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사실을 알고도 복구하란 지시를 하지 않고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들도 공사현장을 점검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제방을 급조하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충북도·청주시 등 부실 대응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