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시·군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 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