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3월부터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분

尹 "의료개혁은 타협대상 아니야"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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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 ‘최후 통첩’을 날린 정부의 행정·사법처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광역시·도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비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도지사들에게 중앙 정부와 협력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자고 당부해 호응을 이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지금 이런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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