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금원(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 3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 관련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정부는 상고 제기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