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박고 잠든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전력 6회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 20분께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잠이 든 상태로 발견·검거됐다.
경찰은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그동안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구속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