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의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조치에서다.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수입산과 혼합했는데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