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감원장 "은행, ELS 손실 배상하면 제재 감경"

"다음달 9일 전 사태수습 방안 발표"

재가입자도 배상 가능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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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 수습 방안을 “다음 달 9일 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당국의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김우보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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