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환자 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와 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29일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