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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증인' MC몽 측 "재판 출석 검토, 사건과 직접 관련 無"

MC몽 / 사진=서울경제스타 DBMC몽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가수 MC몽(44·본명 신동현) 측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 출석을 검토 중이다.

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입장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씁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빗썸 코인 상장 청닥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MC몽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MC몽은 해당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프로골퍼 안성현,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다. 재판부는 MC몽이 안씨과 이씨 사이에서 50억 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 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으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송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을 건넸다.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진술 속 MC몽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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