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양전기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금 담당 직원이 수백억 원을 횡령하는 동안 이를 적발하지 못해 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이다.
28일 증선위는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계양전기 등 2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계양전기는 회사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 5000만 원 규모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억 529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3년도 함께 결정됐다.
또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로 손해배상공공기금 추가 적립 10%가 결정됐다. 공인회계사 두 명에 대해서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을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씨엔플러스도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 등을 허위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