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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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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