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을 넘겨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7000여 명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가 모두 정지된다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그러니까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역적이냐’는 물음에는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다만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 나가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